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발령 2021.10.14.] [보건복지부고시 , 2021.10.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7항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 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시기,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8.]

제2조 <삭 제> <2019. 7. 11.>

제3조(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①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1. 법 제109조제2항 의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또는 사용자가 된 날(법 제109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입제외기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4제4항 에 따라 가입 제외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4조의2제4항 에 따라 자격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 한다.

② 직장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3.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 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5. 법 제109조제5항 제2호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법 제8조제2항 에 따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로 한다.

6. 해당 사용자와의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 7. 11.]

제4조(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법 제109조제3항 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개정 2019. 7. 11.>

1. 법 제109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6개월(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만,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 한다. <개정 2021. 2. 26.>

2. 법 제109조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다만, 유학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 한다. <개정 2021. 2. 26.>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9호에 따른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1) 및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국내에 입국한 날에 자격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음을 공단에 밝히고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1)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2019년 7월 16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

2)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그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것

3) 외국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을 것 <개정 2021. 2. 26.>

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를 하는 경우 <개정 2021. 2. 26.>

라.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해당 체류기간 종료 후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해서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지 아니한 채 다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그 체류자격을 받은 날 <개정 2021. 2. 26.>

4. 가입제외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4조의2제4항 에 따라 자격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 한다.

5.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날

6. 출생한 날(국내에서 태어나고 그 출생일에 앞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부 또는 모를 둔 신생아에 한정한다)

②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19. 7. 11.>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3.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 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5. 법 제109조제5항 제2호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또는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제4조의2제1항 의 요건을 갖추고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로 한다.

6.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제3호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삭 제> <2021. 2. 26.>

③ <삭 제> <2019. 7. 11.>

③ 규칙 제61조의2 제1항 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제2조 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한다] <개정 2021. 2. 26.>

④ 규칙 제61조의2제3항 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별표 1 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8. 12. 18.>

⑤ 법 제109조제3항 제1호의 국내 거주기간으로서 규칙 제61조의2제1항 의 6개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기산일부터 6개월 동안의 기간 중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국외 체류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개정 2019. 7. 11., 개정 2021. 2. 26.>

1. 해당 기간은 국내에 최초로 입국한 날(국내 입국 후 1회 출국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 체류한 후 다시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그 다시 입국한 날을 최초 입국일로 본다. 이하 같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국내 최초 입국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하여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 체류(매 출국 시 마다의 국외 체류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최초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최초 입국일이 매달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로 한다)부터 매달 1일마다 기산한다(매달 1일마다 기산하여 6개월까지의 기간 중의 국외 체류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의2(가입 제외 시 자격상실 소급 요건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2제2항 제2호다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지역가입자가 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을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자격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규칙 제61조의4제4항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법 제109조제5항 제2호의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 제외되는 기간은 한 번에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법 제41조 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법 제109조제5항 제2호에 따라 가입 제외된 사람은 그 가입 제외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3조제1항 제2호 본문, 제4조제1항 제4호 본문, 제5조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④ 외국의 법령에 따라 법 제41조 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법 제109조제5항 제2호에 따라 가입 제외된 사람은 해당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공단에 신청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자격취득 신청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7. 11.]

제5조(피부양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법 제109조제4항 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는다.

1.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2. 영 제76조의3제1항 제2호의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하 "주민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해당 주민등록등을 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 한다.

3. 주민등록등을 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신청한 경우: 그 자격취득을 신청한 날. 다만, 주민등록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 한다.

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나. 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4. 가입제외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4조의2제4항 에 따라 자격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 한다.

②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 적용대상 근로자·공무원·교직원 또는 사용자가 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3. 해당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날

4.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5. 법 제5조제3항 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6.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7. 「출입국관리법」 에 다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 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 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8. 법 제109조제5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피부양자가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규칙 제61조의4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한 날

9.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제3호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규칙 제61조의3제1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7. 11.]

제5조의2(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의 제출) ①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청을 하거나 직장가입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별표 1 및 제5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해당 서류를 발행한 나라의 외교부 확인이 있는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일 것

3.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글 번역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공단이 인정하는 한글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1.>

1. 「공증인법」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한글 번역본

2. 「행정사법」 제4조 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및 해당 외국어변역행정사가 발급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 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본조신설 2018. 12. 18.]

제6조(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지역가입자로서 영 제76조의4 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② 제4조제1항 제2호나목에서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그 출국 후 국내에 다시 입국할 때까지 단독으로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그 기간 동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2.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 이후 최초로 부담해야 하는 달의 보험료액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③ 법 제109조제9항 단서를 적용받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미성년자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공단은 법 제109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후 최초로 부담하는 월별 보험료를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9조 에 따른 납입고지를 그 지역가입자가 자격을 얻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7. 11.]

제6조의2(취득월 보험료 징수 사유) 법 제109조제7항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란 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0조제1항 , 영 제76조의2제2항 제2호 및 이 고시 제4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자격을 잃는 사유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 7. 11.]

제7조(건강보험증) ① 공단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 이를 해당 가입자·사용자·또는 세대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원인 지역가입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가입자 자격의 유효기간이 기재된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8. 12. 18.>

②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증 기재사항 등의 변경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9조(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 법 제109조제8항 에 따라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7. 11.]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110호, 2012. 8. 31.>

이 고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176호, 2014. 10.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4-220호, 2014. 12. 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국내에 입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5-30호, 2015. 2.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015-138호, 2015. 7.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등 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8-267호, 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6항,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관리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 거주기간 계산 시 기산일에 관한 특례) 국내 최초 입국일이 이 고시 시행일 전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체류 기간 6개월을 적용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최초 입국일로 본다.

1. 이 고시 시행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 시행일

2. 이 고시 시행일에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그 국외 체류 후 입국하는 날

제4조(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요구 및 미제출 시 자격처리 등에 관한 한시적 특례) ① 공단은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하여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 요구 시 공단이 정하는 날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피부양자의 자격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제5조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서류 제출 기한의 다음 날부터 세대를 분리하여 보험료를 산정

2. 피부양자의 경우: 그 서류 제출 기한의 다음 날부터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부 칙 <제2019-151호, 2019. 7.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2항, 제6조제4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체납자 자격상실규정의 유효기간) 제4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가입 제외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직장가입자에서 가입 제외된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2항 후단의 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 <제2021-63호, 2021. 2. 2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이 고시 시행일에 법 제109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1.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이 고시 시행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제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을 하고 있는 경우

2. 종전의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이 고시 시행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부 칙 <제2021-188호, 2021. 07. 01.>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1-253호, 2021. 10.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5호ㆍ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한 경우에 해당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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